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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반드시 챙겨야 할 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

by hyeoke 2020. 4. 13.

 

 

안녕하세요 프프입니다.

 

오늘은 많은사람들이 궁금해하고, 꼭 챙겨야 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| 실업급여란?

 

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전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, 실업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업인정이 되어 지급됩니다.

 

실업급여는 또 다른 말로 구직급여라고 합니다.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. 또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.

 

 

| 실업(구직)급여의 수급 조건/요건 => 고용보험법 제40조

 

1)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기준기간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2)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 목적 사업 포함)하지 못한 상태3)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)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(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)
 
※ 자발적 이직 또는 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됩니다.
※ (일용근로자)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.
※ (일용근로자)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,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.
※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지만 - 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,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 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.

 

 

| 실업급여 신청 방법!

 

1.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(공인인증서)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
[사이트 바로가기]

 

2. 상단 메뉴에서 [개인서비스 - 실업급여] 이 순서대로 클릭하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
실업급여 신청

3.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작성하기

 

*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.
*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-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
-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(실업인정일) 당일 17: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
-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

신청서

[나머지 자세한 신청방법 확인하기]

 

 

| 실업(구직)급여 지급액

 

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1일 최고액이 4만원입니다. 자신의 상세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하고 아래의 계산방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- 계산 방법

* 최고액 : 1일 4만원
* 최저액 :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% X 1일 근로시간 (8시간)
*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% X 1일 근로시간 (8시간)
* (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.)

- 소정급여일수 계산

 

소정급여일수 계산

 

| 자주 물어보는 질문

 

1. 수습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?

부상, 질병, 심신허약, 임신,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(휴가나 휴직,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)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러나,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,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.

<수급기간 연장 사유>
*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
*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
*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

2.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?

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, 개발연장급여,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.

 

3. 재취업활동을 위해서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 개발 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.

 

4.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?

* 직업능력개발수당
- 취업 구직자가 월 1회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* 광역구직활동비
-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광역구직활동을 하여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* 이주비
- 취업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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